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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79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04. 12. 22.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1999. 12.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04. 12. 22. 접수 제399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상당액인 3억 5,000만 원의 지급과의 동시이행항변을 하나,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실제로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이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원고에게 귀속됨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다.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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