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3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파주군 B 답 4,686평은 C가, D 답 3,007평은 E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중 일부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다). 다.
F은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라 1950. 5. 15.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를 포함한 234,770평(= 답 174,141평 전 60,629평) 상당의 토지에 대한 보상신청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보상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보상신청서(갑 제4호증의 4) 피고는 단기 4287. 5. 3.(1954. 5. 3.)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4283’의 ‘3’을 수기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흘려쓰는 바람에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장에 기재된 '7'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히 구분된다). 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F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당시 파주군 G에 있는 H의 확인까지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한민국은 F의 보상신청에 대하여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1995. 12. 29.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 농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따른 보상대장(갑 제5호증의 3 을 작성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위 보상대장에는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