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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05857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B 답 2,641㎡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경기도 광주군 C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D이 위 E 답 79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의 시행으로 분배대상 농지가 되었는데, 그 상환대장의 전소유자란에는 ‘F(G)’이, 상환기간란에는 ‘단기 4283년(서기1950년) 3월 25일부터 단기 4287년(서기1954년) 12월 31일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고, 수배자 H이 상환을 포기하여 '1964. 4. 1. 폐기농지 승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은 1950. 6. 25. 전쟁으로 모두 멸실되었는데, 지적복구 후 작성된 구 등기부등본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단기 4289년(서기 1956년) 10월 29일 수부 제1252호로 위 I의 F(J) 앞으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경료된 후 1968. 12. 26. 피고 앞으로 1960.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위 I의 F(G)이 단기 4289년(서기 1956년) 10월 29일 소유권 보존을, 그 이후 피고가 1968. 12. 26. 소유권이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1977. 10. 5. 평방미터로 면적환산 등록, 그리고 여러차례에 걸친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광주시 B 답 2,641㎡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F은 D한테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른 농지분배를 위해서 이를 매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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