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도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7. 형기 경과로 인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 00: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주점 안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맥주병 5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 옆에 있던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뜨려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5. 3. 2. 23: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 숙소로 사용되는 피해자 G 소유인 201호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손잡이 75cm , 날길이 7.5cm )를 집어 들어 거실 바닥을 여러 번 내리쳐 거실바닥을 움푹 파이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4. 19:1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손잡이 75cm , 날길이 7.5cm )를 집어 들어 그 곳 거실 바닥을 여러 번 내리쳐 거실바닥을 움푹 파이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4. 20:20경 포항시 북구 용당로 91번길 10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역전파출소에서 제2의 나.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치아를 이용하여 대기석 가죽을 물어뜯어 시가 95,000원 상당을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