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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8.14 2019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21. 1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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