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18. 19:09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7. 5. 16.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과 동일한 차량으로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