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18. 20:22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