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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6 2015고단20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8.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왼팔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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