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6 2015고단20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8.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왼팔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