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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209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5. 8. 23. 12:59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원효대교 방면에서 전자상가 방면으로 편도 4차로를 2차로에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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