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16:30경 서울 중구 C건물 207호 ‘D’ 매장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매장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내부와 연결된 라커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라커룸 내에 설치된 시정되지 않은 사물함 문을 잡아당겨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미화 100불(한화 약 11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3개, 운전면허증 1개, 우리은행 비씨체크카드 1장,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중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6,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