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건물의 지하층에 있던 D 운영의 ‘E카페’를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던 사람이고, F은 위 카페의 종업원이며, 한편 G(37세)은 위 건물의 1층에서 ‘H’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I(여, 42세)은 G의 누나이다.
1. F과의 공동범행 2013. 6. 1. 01:40경 위 건물의 1층 공용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 청소 문제로 인하여, 지하에 있던 카페의 운영자 D종업원인 F과 1층에 있던 식당 운영자인 G의 누나인 피해자 I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F은 피해자 I로부터 폭력행위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F과 피해자 I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피해자 I으로부터 폭력행위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과 다투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 J의 각 법정 진술
1. D, F, G, I, J, K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