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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1182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해자 C(30세)은 2012. 1. 15. 23:00경 서울 노원구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고인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턱 부위를 1회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 등 9명은 인터넷 채팅방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2012. 1. 15. 서로 만나서 술을 마시던 중 술자리가 끝날 무렵 C과 일행 중 1명이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다툼을 말리다가 C과 다투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무렵 C의 입 부분에 상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모인 일행 중에 피고인이 C을 때린 것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이 당초 일행 중 1명과 싸우다가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의 법정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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