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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275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4.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 사진이 인쇄된 위조된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현금카드를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0. 5. 31.경 서울 노원구 중계3동에 있는 우체국 지점에서, 위조된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이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제시한 다음, 건네받은 현금카드 발급신청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자택주소 란에 ‘서울 강북구 E’, 휴대전화 란에 ‘F’,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발급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5. 6.경에 이르기까지 약 9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각각 행사하고, 사문서인 C 명의의 발급신청서 등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신용카드를 신청한 다음 이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1. 4.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6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신용카드 명의인 C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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