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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의 운전면허증 절도 피고인은 2011. 12.초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부근 길에서, 친구인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있던 중 가방 바닥에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훔친 B 소유의 운전면허증으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외환은행 상도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 동작구 E’ 전화 란에 ‘F, G’, 직장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H’, 신청인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외환은행 상도동지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2. 20.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B 명의의 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물건 구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통해 발급받은 현대백화점 카드를 이용하여, 2011. 12. 2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소재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베네피트 기획세트’를 95,000원에 구입한 뒤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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