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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8.12 2013고단53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번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험금 중도인출대출 범행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고객이었던 C의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중도 인출하거나 약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5.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미래에셋생명보험 광개토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중도인출신청서의 ‘청구 및 수령인’ 및 ‘보험계약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중도인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명의로 가입된 보험(증서번호 D)의 보험금 330만원을 중도 인출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C 명의의 중도인출신청서 또는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거나 전화로 C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63,040,000원을 편취하였다.

신용카드 발급 범행 피고인은 2008. 6. 5.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8층 고객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롯데카드신청서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카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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