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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10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D의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 피고인 A 범죄사실】

1. E 상가 F 호, G 호 관련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자 H, B과 함께 인천 중구 I 대 927.1㎡에 지상 9 층, 지하 2 층 E 상가( 이하 ‘E 상가 ’라고 한다 )를 신축하여 2015. 6. 18. 보존 등기를 한 다음 분양을 추진하던 중, 기존에 피해자 B의 매제인 J으로부터 280,000,000원을 투자 받으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E 상가 F 호, G 호( 이하 ‘F 호, G 호 ’라고 한다 )에 대해 재분양을 추진함에 있어 2015. 7. 초순경 피해자 B에게 “E 상가 F 호, G 호를 550,000,000원에 K에게 분양하기로 H와 합의되었고, 대출을 위해 계약서만 720,000,000원에 분양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분양을 승인하게 한 후 처형 N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F 호, G 호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나머지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사실 중 [ 피해자 H에게 “E 상가 F 호, G 호를 K에게 720,0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였다.

K이 대출을 받아 상가 F 호, G 호를 분양 받으려 하는데 M 관 교 지점장이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처형 N 명의로 일단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을 승계하는 형식으로 분양 받기로 하였다.

”라고 거짓말하고]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횡령죄의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삭제하기로 한다.

① H는 수사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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