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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1289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피고 I, J, K, L,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B, C, D, F, G, O, P, Q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E, H, M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I, J, K, L, N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12. 26. R에게 대전 중구 S건물, T호를 임대차보증금 3,844,000원, 차임 월 61,300원, 임대기간 2013. 12. 26.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R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후 원고와 R는 2015. 11. 23.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158,000원으로, 차임을 월 67,32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4. 15. U에게 대전 중구 V건물, W호를 임대차보증금 1,900,000원, 차임 월 64,640원, 임대기간 2015. 4. 15.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U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3) R는 2019. 2. 10. 사망하여, 피고 I, J, K, L이 R를 상속하였다. 위 피고들은 2019. 5. 13. 대전가정법원 2019느단713호로 R의 재산상속을 함에 한정승인한다는 신고를 하여 2019. 6. 17.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한편 U은 2016. 6. 12. 사망하여 피고 N 등이 U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피고 N은 2020. 3. 11. 대전가정법원 2020느단358호로 U의 재산상속을 함에 한정승인한다는 신고를 하여 2020. 4. 27.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4) 2019. 9. 23. 기준으로 R 내지 R의 상속인인 피고 I, J, K, L은 약 11개월 분의 차임인 755,170원을 연체하였고, U 내지 U의 상속인인 피고 N 등은 약 23개월 분의 차임인 1,557,516원을 연체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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