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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1.08 2018가단140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경부터 2018. 6.경까지 ‘상호 : C, 사업장 주소 : 제천시 D’인 주유소(이하 ‘C’라고 한다)의 운영자에게 경유 등 유류를 공급하였다.

원고가 위 운영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유류대금은 111,000,000원이다.

나. C와 관련하여 피고 명의로, 2016. 10. 21. E으로부터 C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2016. 10. 31. 사업자등록이 마쳐졌으며, 2018. 6. 27. C의 사업권을 F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G은 원고의 영업 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자 피고의 남편인데, 2018. 6. 20.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8. 9. 11. G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2018. 10. 30. 위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3120). [인정근거] 갑 제1, 2, 3, 4,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C의 실제 운영자이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11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C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11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G과 함께 아무런 자력이 없는 H이 C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C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림으로써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추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의 위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미지급 유류대금 상당액 11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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