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4고단319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4. 2. 17. 21:30 경 서울 구로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PC 방’ 계단에서 피해자 F(27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B, C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B, C와 함께 피해자 F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2. 21:45 경 서울 구로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PC 방 ’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량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B, C도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량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CD

1. 고량주사진, 캡 쳐 화면

1. 수사보고( 피의자 F의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도 먼저 피고인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도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