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223』: 피고인 A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58 세) 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10:00 경 파주시 E 건물 2차 1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 마시던 중 피해자가 ‘ 왜 싸우고 다니냐
’ 고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등 부분을 베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고단 2774』: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B는 2016. 9. 12. 11:55 경 파주시 F에 있는 ‘G 공원 ’에서 벤치에 누워 있는 피해자 H(41 세) 의 머리를 손으로 4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억지로 일으켜 앉게 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맞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관련)
1. 현장사진 『2016 고단 27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상해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