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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9나20146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 이하의 “피고 B”를 일괄하여 “피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G이”를 “㈜G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이하의 “피고 협회”를 일괄하여 “사단법인 C”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1) D이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G에게 매도한 권리는 이 사건 307곡의 저작인접권 자체이고, 이용권한만 매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이 사건 계약 제2조에서 “D의 권한은 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정한 것은 가요

계의 거성인 D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표시로 D에게 이 사건 307곡에 대한 이용권을 부여한 취지에 불과하다

). 2) L(M)은 이 사건 307곡에 대한 ㈜G의 권리 일체를 양수하였다가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2013. 11. 27.(신탁계약신청일)부터 2017. 6. 30.(양도일)까지 이 사건 307곡 중 294곡에 대한 신탁사용료 또는 보상금의 1/2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307곡에 대한 이용권만 가지므로 L의 신탁계약신청이 있은 2013. 11. 27.부터는 이 사건 307곡 중 294곡에 대한 신탁사용료 내지 보상금 중 1/2에 대하여만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사단법인 C로부터 위 294곡의 신탁사용료 41,198,968원(=43,020,692원 × 294/307곡,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보상금 4,230,751원(= 4,417,826원× 294/307곡) 전부를 수령하였는바, 그 중 1/2에 해당하는 22,714,859원(= 20,599,484원 2,115,375원)을 부당이득으로 L에게 반환해야 한다.

3 원고가 L의 피고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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