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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506
사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에멀션 연료 생산플랜트 관련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 에멀션 플랜트의 연료 절감 효과가 30%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을 몰랐고, ㉯ E과 F의 에멀션 플랜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 피고인을 대신하여 일한 C가 주식회사 중앙교역, 주식회사 대기와 플랜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제1심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2) 버너 납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8.경 피해자들에게 에멀션 플랜트의 성과가 과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Y을 통하여 에멀션과 버너 500대를 파주 농협에 납품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버너에 대한 특허출원을 준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제1심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에멀션 연료 생산플랜트 관련 사기 부분에 대하여 가)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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