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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노49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S에게 우즈베키스탄에서 시행될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2억 원 편취 부분에 관하여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2013고단3190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M의(이하 ‘M’이라 한다

), 피고인 B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의 각 대표이사로서 동업자 관계이고, BB(일명 Y)는 M의 ‘총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던 자이며, Q은 위 BB를 통해 피고인들을 소개받은 한편, 과거 BC 주식회사의 부사장직을 역임할 당시 하도급 공사업자로 알게 된 피해자 R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S을 피고인들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M과 N가 진행하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내 U 호텔 공사 수주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고수익의 공사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사업을 소개하면서 Q과 BB에게 자금 마련을 요청하고, 이에 Q과 BB는 피고인들이 수개월간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의 자금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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