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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9 2018고합564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8고합56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2. 28. 02:00경 피해자 AI(여, 20세)과 함께 자취하고 있는 피해자의 대학교 선배인 AJ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되어, ‘AK’이라는 가명을 사용면서 채팅과 전화로 친분을 쌓은 후, 광주 광산구 AL아파트 AM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라고 말하면서 위 AJ와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위 AJ를 따라 나온 피해자를 만나 셋이서 소주 2병과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계속하여 2018. 2. 28. 08:00경까지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시방에서 나와 귀가하려는 피해자와 위 AJ에게 그녀들의 주거지에서 술을 깰 겸 한 두 시간만 쉬었다 가겠다고 부탁하여 그녀들을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새벽까지 많은 술을 마시고 아침까지 인터넷 게임을 한 상태여서 거실에서 곧바로 깊이 잠이 들어 인사불성인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8. 1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사불성인 상태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9고합187』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경북 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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