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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17 2019노105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B(여, 가명, 20대)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4. 08:00경 자신의 친구인 C과 함께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집들이 명목으로 찾아가 그곳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안방에 눕혀주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자신의 옆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대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인정사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약 2-3년 전 오버워치 게임을 통해 순천에서 살고 있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소개로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은 중학교 친구 사이이다. 2) 피해자는 2018. 6. 12. 자살시도를 하여 응급실 치료를 받았고 2018. 6. 13.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L 메시지를 보냈으며, 2018. 6. 14. 피고인에게 남자친구와 만나 이야기하고 헤어지기로 하였다는 L 메시지를 보냈다.

3 C은 2018. 6. 16. 이후 시점에서 피해자의 집들이를 겸하여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기로 하였고, 2018. 6. 22. 피해자와 L을 하면서 다음날 피고인과 함께 올라가서 인천 동구에 있는 도원역에서 만나되, 피해자의 촬영이 늦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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