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20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01:30 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701동 4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E( 여, 32세) 및 그 남편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든 후에도 계속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만취하여 거실에서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