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04.01 2019노61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외에 지갑과 열쇠까지 빼앗았고, 범행 전날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가위만 버리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갑을 가져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이 됨에도, 특수강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7. 03:00경 부산 부산진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남자를 정리하라, 내 말이 우습냐 ”라고 위협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1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출입문 열쇠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귀고 있는 남자에게 전화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범행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