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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10720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피고)는 원고(반소원고)에게 4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2017. 8. 17...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9. 11. 2. C로부터 4억 8,700만 원에 어린이집 시설 및 영업권과 남양주시 D아파트 103동 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E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4. 3. 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120만 원, 임차기간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권리금액 6,5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어린이집 영업권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어린이집 원생 수가 13명으로서 어린이집 인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고, 어린이집 인가 명의변경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반경 5km 이내에 동종업종의 설립, 운영을 할 수 없고,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고,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시설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3. 31. 무렵 피고에게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6. 4. 5. 이 사건 아파트 열쇠를 경비실에 맡기는 한편, 2016. 4. 7.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4. 1.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권리금) 1억 1,5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통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원고는 2016. 4.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14. 3.부터 2014. 12.사이에 아동학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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