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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96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방송국에 제공한 동영상에는 기존에 문제된 행위뿐만 아니라 훨씬 많은 분량의 다른 동영상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더구나 피고인은 추가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방송 인터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방송국에 동영상을 제공할 당시 이미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과 고소 등을 통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없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인 추가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피고인의 아들이 위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수회에 걸쳐 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민원과 고소, 재정신청 등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고 2012. 9.경 부산고등법원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재정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는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피해자가 임의 제출한 1개월 분량의 위 어린이집 안 CCTV 녹화 영상을 피고인의 변호사를 통해 확보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CCTV 녹화 영상 중 30여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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