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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531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인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는 2013. 3. 1.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인 E, F와 함께 2015. 12. 11.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I(이 사건 어린이집 원생인 J, K, L의 어머니이다), M(이 사건 어린이집 원생인 N의 어머니이다)을 만났다(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모임에서 I, M에게 교사들이 J, N을 학대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1) I, M은 2015. 12. 12.경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J, N이 교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과 함께 이 사건 어린이집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 영어발표회 행사장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2) 그 후 경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실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아동학대 사실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9. 23. 이 법원에서 공연히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6고단1511), 현재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 법원 2016노380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9, 20, 2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모임에서 I, M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I, M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영어발표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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