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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3다67679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일치 여부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석명권을 행사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424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두6431 판결 등 참조). 한편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또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1) ① 원고가 2002년 1월 초경 피고로부터 ‘B 금속 및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80,000,000원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가 80,000,000원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추후 정산하기로 한 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②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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