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일치 여부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석명권을 행사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424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두6431 판결 등 참조). 한편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또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1) ① 원고가 2002년 1월 초경 피고로부터 ‘B 금속 및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80,000,000원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가 80,000,000원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추후 정산하기로 한 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②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