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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나2031904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2010. 9. 20. 매도인인 원고들과 매수인인 피고는, 충남 부여군 E 임야 47,93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총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와 같은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에 따라 피고는 매매대금 3억 원 중 원고별 지분소유권 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128,571,428원(= 3억 원 × 3/7, 원 미만은 버리며 이하 같다

), 원고 B, C에게 각 85,714,286원(= 3억 원 × 2/7)과 각 이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들은 I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고, I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다시 매도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중간생략등기를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진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는 법률적 판단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나. 전제되는 법리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또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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