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존속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14: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손잡이의 과도(칼날길이 약 20cm )를 손에 들고 피고인 자신의 목에 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도망을 가야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100만 원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죽어버릴 것이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자해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으로 알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근에 있는 E 여관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여관 투숙 대금 35만 원을 계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2.5cm , 전체길이 23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아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