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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8 2015고단168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7. 11. 02:50 경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현경면 현 해로 96에 있는 무안 농협 현경 지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서 행하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에 대하여 경적을 울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바로 앞에서 급정거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가 정차하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로 다가가 열린 창문 사이로 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F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107,1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5. 7. 11. 15:00 경 전 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에 있는 무안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경사 G에게 "2015. 7. 11. 02:50 경 현경 농협 앞 도로에서 상대방 차량 (E 운전의 승용차) 이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지 휘청거리고 뒤에서 쌍 라이트를 켜고 따라와 상대방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상대방 차량으로 다가가서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차량이 후진하였다 다시 전진하면서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자신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치고 도주하였다.

" 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02:50 경 운전 도중 E과 시비하다

E을 폭행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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