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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9 2016고단6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1. 02:1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막고 소란을 피우던 중,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노상에 세워 져 있던 손수레를 위 승용차 우측 뒷좌석 차문을 향해 세게 밀쳐 부딪치게 하여 차문 손잡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차 문 전면이 긁히는 등 수리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고, 그 곳을 지나던

E 운전의 마 티 즈 승용차에 다가가서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한 후 도로 가운데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운전의 순찰차가 도착하자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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