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6. 8. 3. 접수 제44820호로 마친 압류처분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서울 중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8층 사무실 및 점포 및 주택 내 제지하층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2. 18. D이 50.5/158 지분, E이 70.4/158 지분, F이 37.1/158 지분(각 지분 합계 1)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01. 12. 12. 위 공유지분의 분모가 신청착오를 이유로 273.77로 모두 경정되었고, 그에 따라 B 명의의 115.77(273.77-158)/273.77 지분이 남게 되었다
(이하, 위 115.77/273.77 지분을 ‘쟁점 지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B가 주민세(법인균등분), 자동차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쟁점 지분에 대하여 2006. 7. 31.자 압류를 원인으로 2006. 8. 3. 접수 제44820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그런데 G과 H가 2002. 1. 31. 쟁점 지분에 관하여 각 절반씩(234.54/547.54) B와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각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2010. 3. 5. 본등기를 마침에 따라, 피고의 위 압류등기는 2012. 5. 30. 직권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1. 6. F 소유의 37.1/273.77 지분에 관하여 2013. 1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G과 H를 상대로 위 가등기와 그에 기초한 본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4. 4. 8. 'G과 H 앞으로 마쳐진 쟁점 지분에 관한 가등기 및 그에 기초한 본등기는 그 구조상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건물 옥탑 115.77㎡ 부분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는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B 명의의 보존등기는 물론이고 이를 기초로 한 G, H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