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신일철물’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문흥성당 쪽에서 신천지교회 쪽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출현할 것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9세)의 좌측 부위를 가해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경추골절 의증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 수사보고(수사기록 55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