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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445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8.15.(40),2288]
판시사항

서울시가 시영아파트 분양신청자에 대해서만 무주택 요건을 심사함에 따라 무자격자인 철거 대상 건물의 소유자도 그의 지위(아파트 추첨권)를 무주택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전매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추첨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시가 시영아파트 분양신청자에 대해서만 무주택 요건을 심사함에 따라 무자격자인 철거 대상 건물의 소유자도 그의 지위(아파트 추첨권)를 무주택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전매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기대이익은 당초 시영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자가 그 심사절차상의 틈을 이용하여 누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제3자가 철거대상 건물의 소유자인 것으로 잘못 처리됨으로 인하여 위 추첨권을 상실한 자의 서울시를 상대로 한 시영아파트 추첨권 침해로 인한 전매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수)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영아파트 추첨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관할구역 내의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들에게 서울특별시 내부의 행정지침인 철거민에대한시영아파트특별분양지침(1984. 11. 16.)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영아파트를 특별공급하게 되었는데, 위 지침은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5. 2. 11. 건설교통부령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이 정하는 1년 동안의 무주택요건을 갖춘 자만을 특별분양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다른 곳에 자신이 거주하는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위 지침이 정하는 무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지만, 피고가 모든 철거대상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들에게 철거 후부터 시영아파트 분양신청 전까지의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그들의 지위의 명의변경을 허용하면서, 철거 당시의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무주택의 요건을 심사하지 않고 그로부터 명의변경을 받아 실제로 분양신청을 하는 자에 대하여만 위 지침 소정의 무주택의 요건을 심사함에 따라, 위 분양지침이 정하는 무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철거대상 건물의 소유자들도 직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상당한 전매이익을 얻어 온 사실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이 사건 무허가주택 외에 다른 곳에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던 원고로서도 그의 지위(원심은 이를 추첨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음)를 양도하여 위와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피고의 담당공무원의 원심판시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철거대상 건물의 소유자인 것으로 잘못 처리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시영아파트 추첨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피고는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철거 당시의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철거관리대장에 등재하였다가 철거 후 분양신청시까지 사이에 그 등재된 자의 명의변경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면서, 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의 심사를 철거관리대장에 등재된 자 전부에 대하여 하지 않고 실제로 분양신청을 하는 명의변경자에 대하여만 하도록 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특별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도 일단 철거대상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철거 후 분양신청 전에 그의 지위를 무주택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위 분양지침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라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이 정하는 무주택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시영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함이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절차로 분양자격 심사를 하여 온 이유는 원고와 같은 무자격자에게도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를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의 방지 등을 위하여 자금력이 미약한 원철거민에게 그들의 지위의 양도를 1회에 한하여 허용하는 한편, 특별분양자의 자격심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실제 분양신청자에 대하여만 자격심사를 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의 분양자격 심사절차에 의할 경우 원고로서도 철거관리대장에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가 나중에 무주택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명의를 변경하여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기대이익은 당초 시영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자가 그 심사절차상의 틈을 이용하여 누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아파트 특별분양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철거보상금에 관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의 담당공무원인 소외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 및 원고가 1993. 1.에야 건물철거 사실을 알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쌍방의 과실 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과실상계제도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된 제반 사정과 원고와 피고 쌍방의 과실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여지고, 원심이 인정한 과실상계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시영아파트 추첨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주문 기재의 금원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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