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2. 9. 7. 작성 2012년 제458호 어음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대부업 등록 피고는 2012. 3. 23.부터 2015. 3. 18.까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D’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마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을 제1호증). 나.
이 사건 차용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는 2012. 8. 8.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8., 이자율 월 2%(매월 7일까지 이자 500만 원 지급, 다만 3일 이상 이자지급이 연체될 경우 그 달의 이자는 1%를 가산한 750만 원)로 정하여 차용하였다(을 제2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차용 전날인 2012. 8. 7. 원고 소유의 파주시 E 임야 11,122㎡, F 전 2,451㎡(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갑 제5호증의 1, 7),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 3억 7,500만 원, 수취인 피고,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 지급기일 2013. 8. 7.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을 제3호증). 3) 한편, 원고는 2012. 9. 7. 액면금 3억 7,500만 원,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일람출금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대리인을 G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2년 제458호로 위 약속어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 변제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2. 9. 10. 310만 원, 2012. 10. 8. 500만 원, 2012. 11. 7.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별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