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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0 2018고단5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도 아니 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과 불법 사 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이 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 메가 대축제 ’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D, E, F은 2017. 1. 19. 경부터 같은 달 26. 15:10 경까지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에서, 피고인은 실 업주로서 ‘ 메가 대축제’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고, C은 바지 사장으로서 명의를 제공하며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 행세를 하고, D은 영업부장으로서 게임기에 표시되는 점수를 1,000점 당 1분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주차 이용권을 작성 ㆍ 교부하고 환전해 주고, E는 게임 장 손님을 모집하며 게임 장 내 식사를 준비하고, F은 게임 점수를 정산하고 주차 이용권을 작성 ㆍ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 메가 대축제’ 게임 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0점 당 1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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