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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23. 23:36경 인천 남구 토금중로 23 버글버글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토금중로 6 이대조뼈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량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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