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8. 06:4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2013. 7. 18. 02: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잠을 자고 나서 출근을 위해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