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4. 22:1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6에 있는 글래드호텔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3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네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처벌받은 시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