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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8 2013고단1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4. 20:52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교촌치킨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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