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25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14: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병원 응급실에서 퇴원을 하여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다. 2013. 12. 29.부터 D식당에서 일을 할 테니 2,000,000원을 가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어 위 음식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금 가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가불금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의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