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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773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경 하나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6,500만 원을 월 2,149,620 원씩 36개월 변 제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아 중고자동차매매 상사로부터 D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후 E을 통해 속칭 ‘ 대포차’ 로 양도하였고, 피해자 F는 2014. 6. 경 사채업자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 주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와 함께 피고인이 작성한 차량 포기 각서, 인감 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위 승용차를 점유,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가 운행되면서 속도위반 등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자 고민하던 중, 2015. 9. 14. 경 동작 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영치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15. 9. 23. 14:00 경 지인인 G으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H 303호 피해자 F의 집 주차장에 있는 위 승용차를 견인하여 동작 구청에 가져 다 놓게 한 후 동작 구청에 공매처분을 요청하였으나, 동작 구청 공무원 I로부터 피해자가 공매처분에 반대하여 공매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I와 함께 위 승용차를 견인하여 피해자의 처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13. 13:52 경 다시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견인하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J 공터에 가져 다 놓았다가, 하나 캐피탈주식회사의 K부터 위 승용차에 대하여 경매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니 다시 갖다놓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가져 다 놓자 K가 서울 중앙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자동차 인도 집행을 위임하여 위 승용차를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화물 주차장에 보관하고 경매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K에게 경매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면서 자동차 임의 처분 동의서를 작성해 주어 K 하여금 자동차 임의 경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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