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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3 2016고단1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8. 01:40 경 원주시 단계동 장미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산공단 길 25에 있는 동보 렉스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12. 18. 01:4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단구동 쪽에서 우산동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3 차로에는 피해자 F( 여, 16세) 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인도로 날 아가 떨어지게 함으로써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증거 은닉교사 피고인은 2016. 12. 18. 08:34 경 원주시 우산공단 길 25, 동보 렉스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다음 그 승용차를 세워 두었고, 자신의 지인인 G에게 전화를 한 다음 ‘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으니 사고가 난 승용차를 견인하여 숨겨 달라’ 고 말하였고, G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승용차를 견인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I 공업사에 옮겨 세워 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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