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2012. 7. 1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 소재 국민은행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양정동 소재 양정2교 부근까지 약 5km를 진행하고,
2.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양정1교 부근 편도3차로 도로를 해안문 방면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우측 및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3차로상을 진행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아토스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3차로를 진행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토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