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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17 2020노490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만 22세 젊은이로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시기인 점,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은 원심이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다음 그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함으로써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2명의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준강간한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만에 유사 범행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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