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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2: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누하동 175-1 앞 도로를 사직공원 방면에서 통인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자동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45,00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자동차를 손괴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0.부터 2014. 1. 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12. 19. 02:5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5길 54-20 앞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누하동 17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건)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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